1년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이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퇴직연금규약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퇴직급여가 없는 상태로 두지 않기 위한 법적 처리입니다.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법은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나중에 제도를 설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특례가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방식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DB형·DC형 설정과 구분해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