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일이 11월 12일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신경종이 산재와 관련 있는지, 또는 본인 책임인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퇴원은 입원치료가 끝난 날짜일 뿐, 산재 당시 부상과 신경종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그 자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부상과 이후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신경종이 언제 진단됐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산재 당시 다친 부위와 신경종 발생 부위가 어떤 관계인지,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입니다.
퇴원일이 11월 12일이라면 그 날짜를 포함한 퇴원기록과 산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담당 의사에게 “산재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신경종의 원인에 대한 결론인지, 어떤 검사·기록을 근거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설명이 소견서나 진료기록에 남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견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판단은 구분됩니다.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 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나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신경종과 산재의 관련성 여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