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출용 회보서에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기재가 없다는 사실은 해당 회보서의 조회·표시 범위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거 기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회보서는 해외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된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입니다. 해당 발급 유형에는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회보서에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기록이 전혀 없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발급 목적이나 기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표시되지 않는 기록의 범위는 발급 목적과 기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도 모두 없다”거나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고 확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상대 기관이 별도의 질문서에서 과거 유죄판결이나 기록을 묻는다면,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생략하지 말고 그 질문의 기준에 맞춰 별도로 답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는 상대 기관이 요구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질문 문구를 확인하고, 설명문에는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표시 범위만 사실대로 적으세요. 기관이 실효된 형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 현재 회보서만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므로 해당 기관에 인정 가능한 대체 서류나 추가 설명 형식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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