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나 적용되는 사내 규정·노사 약정 없이 병가를 연차휴가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를 연차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병가를 둘지, 유급·무급으로 할지,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내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병가 규정과 연차 처리 조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연차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적용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조항과 차감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가 신청서·근태 기록·급여명세서도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 규모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