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당기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건물·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는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도 매입가액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입 절차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자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다만, 법무사 수수료가 매입 등기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매입 후 별도의 분쟁·소송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 청구서에서 업무 내용과 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매입 관련 비용인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