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대표자(또는 임원)가 일상적으로 먹는 개인 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로 결제했거나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카드전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통상적인 식사는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의 개인 식사와 구분되는 직원 회의나 거래처 업무상 식사라면 실제 지출 목적과 참석자,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 접대 성격의 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석자·목적·일시 등 지출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대표자의 개인 식비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신고 내역을 점검하시고, 신고가 끝난 경우에는 정정 필요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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