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물건이 실제로 도착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도조건과 소유권 이전 약정을 먼저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인도조건(예: 선적지 또는 도착지 인도), 소유권·위험 부담 조항, 검수 조건을 확인하고 선하증권, 운송장, 출고·인수 확인서 등으로 해당 조건이 언제 충족됐는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운송 중이라는 사실이나 수입통관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산 때는 계약상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물품을 미착품으로 재고에 포함하고, 아직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물품은 매수자의 재고로 잡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실제 장부 인식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계약의 실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상 수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면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 권리만으로 매매계약상 소유권 이전 시점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