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는 EDI 고지내역을 보험별·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확인한 뒤, 실제 납부액과 맞춰 분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위하고의 정확한 메뉴명이나 버튼 경로가 없어, 아래는 일반적인 처리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공제해 둔 직원 부담분보다 EDI 고지액이 크다면, 차액 전부를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사업주 부담분이나 정산·소급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금이 더 크다면 퇴사자 정산이나 고지 반영 시점 차이 등으로 생긴 잔액인지 확인해 두세요. 고지내역서, 급여 공제자료, 실제 납부내역을 같은 월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