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 실무 사외교육은 자체감사를 실제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 교육이나 자체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이나 별도의 공식 자격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PSM 자체감사는 교육 수강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매년 평가·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해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사업장의 자체감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자체감사를 할 때는 감사 대상 공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감사팀에 참여해야 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자체감사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안내는 있지만, 외부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실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이수증이나 수료확인서는 담당자의 교육 이력으로 보관하시되, 감사계획·점검 결과·개선조치 등 실제 감사 기록은 별도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