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 체류자격만으로는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정해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D-2(유학)가 그 자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바뀌거나, 적용되는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2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했다면 변경된 자격과 국적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