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성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자격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이와 별도로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증인 참여와 낭독·확인·서명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증서의 법원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