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은 모두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이지만, 작성 방법과 증인 참여 여부,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각 방식의 법정 요건을 갖추면 유언으로 인정되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 구분 | 자필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 | 작성 방법 |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씁니다.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해 읽어 줍니다. | | 마무리 요건 | 유언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도 그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작성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 증인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사망 후 검인 |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필 유언은 모든 필수 내용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작성·낭독과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자필 유언에서는 내용뿐 아니라 연월일·주소·성명과 날인까지 빠짐없이 갖추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증인 참여, 유언 취지의 구술, 낭독 후 확인과 서명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작성하고 증인을 두기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공증인과 증인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방식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유언 내용이 분명한지와 법정 형식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