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수익금 배분 때 발급할 증빙은 배분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수익 배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가지 증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와 작성 연월일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과 거래 기록은 관련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 계약서와 정산 내역에서 배분금이 출연·공연 용역의 대가인지, 공동사업 수익의 분배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받는 사람의 사업자·부가가치세 유형에 맞춰 증빙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용역 입찰 공고에서 원가명세서를 요구할 때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 57,742,200원 세금계산서를 25,000,000원, 20,000,000원, 12,742,200원으로 3건 분할하여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월 9일 인보이스 발행 후 1월 15일 외화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매입매출전표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낼 경우 7일 이상이 되면 반복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