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보증서의 보증내용·보증사항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서 종류에 따라 표시 위치와 명칭이 다르므로, 보증서 첫 면의 계약자·보증채권자 정보뿐 아니라 보증내용이 적힌 면과 별첨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보증대상액·수수료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설명하고, 임차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한 뒤에는 보증서와 보증약관 사본도 내줘야 합니다. 보증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지만,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일부 금액만 보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서의 보증대상액이 계약상 보증금 전액인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따라서 보증서에서 금액·기간을 찾기 어렵다면 보증서 전체와 약관의 해당 항목을 함께 확인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서 사본 및 보증대상액·기간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거나 보증대상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보장 공백이나 미보장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