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사이에 실제 증여라면 증여 사실을 숨기기보다 10년간 적용되는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활용하고, 공제 초과분은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남매는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증여액과 수증자가 이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안에 남매 등 해당 친족 관계에서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이번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증여일·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증여세를 피하려고’ 거래 형식만 바꾸면 안전한 절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이 일치하는지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