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40만원으로 카드 구매하셨다면,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제 여부나 소프트웨어의 비용·자산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회계장부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소프트웨어 구입대금의 비용·자산 분류를 따로 판단합니다. 공급가액 140만원이 곧바로 전액 당기 비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구 사용권인지, 실제 사용기간과 계약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장기간 사용할 권리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CAD 프로그램의 적정 계정과목이나 상각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카드전표에서 라이선스 대금과 유지보수·구독료가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성격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전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판매자의 과세유형과 구매일을 확인한 뒤 신고 자료에 반영하시고, 같은 거래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