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운임을 결제한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객운송업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공제 대상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며,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이동을 위한 지하철 이용이라도 이 제외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만 카드내역에 ‘서울교통공사’라고 표시된 것만으로는 거래 내용이 반드시 지하철 운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화·용역 거래라면 실제 공급 내용과 공급자의 사업자 유형,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됐는지, 사업 관련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 운임이 아니라면 해당 거래의 영수증·전표에서 품목과 부가가치세 표시를 확인하고, 공제 대상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며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