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지만, 받는 쪽까지 같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쪽은 본인의 소득 종류와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자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수령자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수령자의 신고 의무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신고 여부는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57,742,200원 세금계산서를 25,000,000원, 20,000,000원, 12,742,200원으로 3건 분할하여 수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낼 경우 7일 이상이 되면 반복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수입 대행 업체가 물건값 80만원에 대한 부가세 8만원과 관세 42,727원에 대한 부가세 4,273원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제시된 학원 세무기장 비용 및 원생 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세무적으로 정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