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재료를 산 것만으로는 그 개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 대금은 보통 재화의 매입대금이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는 개인에게 이자·배당·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퇴직·연금·기타소득 등 법에 열거된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물건이나 재료를 매입한 거래라면,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재료를 매입한 대금 자체가 곧바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료 판매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지급의 실질이 법에 열거된 소득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료 매입이라면 해당 개인을 지급명세서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거래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소득 지급과 관련한 제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