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저율분리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좌는 1인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세금 혜택은 그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나누어 같은 혜택을 각각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ISA 안의 이자·배당소득은 계좌 단위로 계산합니다. 먼저 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200만 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세 부담은 통상 9.9%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한도 내의 이자 전체’라기보다, 계좌 안의 이자·배당 등에서 계산된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입일 또는 계약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했다면 ISA 과세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 개수와는 별개의 가입·적용 요건입니다.
다만 ISA가 아니라 다른 저축상품의 저율분리과세를 뜻하신 경우에는 상품별로 계좌 수와 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