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으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되며, 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준비할 서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지원이라면 경영 컨설팅업에 해당할 수 있고,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에 따른 컨설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업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상담·평가처럼 특정 분야의 컨설팅은 또 다른 분류가 가능하므로, 신청서에는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해당 업종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세무서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이나 연료·재생용 재료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 서류는 일반적인 1인 컨설팅 사업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