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매입세액 자체를 불공제 처리하고, 그와 별도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만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제40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공제되지 않는 차량 매입세액은 안분할 공통매입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실무상 차량 관련 비용을 먼저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차량 매입세액이지, 안분 비율 계산에 쓰는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차량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공급가액을 안분 계산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지, 운수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 차량인지 먼저 확인한 뒤 매입세액을 분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