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이 4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5만원 미만 특례를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통상 6개월)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원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한정해 5만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별도 문구는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때 4만원을 전액 공제했더라도, 확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분과 이후 확정신고분을 합친 과세기간 전체 공통매입세액으로 5만원 미만 여부를 다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분이 4만원이고 이후 매입분이 1만원이면 합계가 정확히 5만원이므로 ‘5만원 미만’이 아니어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때 4만원만 있는 상태에서 전액 공제한 처리가 최종적으로 맞는지는, 과세기간 전체 합계와 공급가액·면세비율에 따른 확정신고 정산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