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의 기준은 대출원금이 아니라 1년간 계산한 증여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이익은 무이자 대출이면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면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합니다. 2026년 자료에 제시된 적정이자율 연 4.6%를 단순 적용하면, 무이자 대출은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일 때 이익이 1,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금이 그보다 많더라도 실제 이자를 지급해 계산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 기준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이익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계산합니다. 부모·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인지도 중요하므로, 차용증뿐 아니라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정이자율은 대출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는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