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구체적으로 특정된 민사상 권리관계에 대해 해야 효력을 인정받기 쉽고, 포괄적으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쓰면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면 이를 어기고 제기한 민사소송은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따라서 문구의 제목보다 분쟁의 구체적 내용, 합의 당시 알 수 있었던 범위, 합의의 경위와 대가가 중요합니다. 작성 전에는 기존 청구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나누어 검토하고,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은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