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별도라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산정되므로,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보험료가 한 세대로 합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따로인지보다 가족관계와 부양·소득·재산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할 때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자료에서 각자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인지, 그리고 보험료 고지서가 어느 세대 명의로 발급됐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기본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실제 적용은 공단에 등록된 자격과 세대 정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