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증빙 종류와 거래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부에 비용을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실제로 있었고 사업과 관련됐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청구·정산 내역, 수도요금 고지서나 납부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처럼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에서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은 경우, 소규모사업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증명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법정 제외 대상이면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비용을 기록하시되,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확정되거나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지출이 어떤 거래의 대가인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산세 판단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