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은 ‘계약 체결일’에, 근무를 시작하는 11월 2일은 ‘근로개시일’에 각각 적으시면 됩니다. 11월 1일이 일요일이어도 실제로 그날 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날짜를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서식에 ‘근로계약기간’만 있다면 기간의 시작일에는 근로개시일인 11월 2일을 적고, 서명란의 날짜에는 실제 서명일을 적으면 됩니다. 계약일을 11월 1일로 맞추기 위해 실제 서명일과 다르게 적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계약서에서 구분해 두고,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세요.
다만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효력 발생 시기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입국일과 계약 절차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