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정되면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교부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신청서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지정·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해당 허가증·지정증·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정 요건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 지역의 관광특구에서 특정 소매업·의류·신발 관련 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여부 요건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접수된 뒤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지정 여부는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계산에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는지 등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