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를 해외 고객에게 청구해 입금받았다면, 무료 샘플이라도 운송비가 해당 수출 거래의 대가로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출 거래와 관련해 받은 운송비라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쪽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은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샘플 대금은 받지 않았더라도, 고객에게 청구한 운송비가 샘플을 보내기 위한 거래대가라면 수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라는 뜻이지, 매출 신고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샘플을 대가 없이 제공하고 운송비만 실비로 대신 받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돈이 수출 재화의 대가인지, 단순한 운송비 정산인지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송장에 상품가액이 어떻게 적혔는지,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운송비를 별도 용역 대가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송비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세율 신고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을 반영하고, 수출실적명세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이며,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제출합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자료, 운송장, 운송비 청구·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운송비가 고객에게 청구된 거래대가인지, 실제 운송업체 비용을 대신 정산한 것인지 자료로 구분해 신고 여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