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권리증(등기필증)과 건물 등기권리증은 서로 다른 부동산의 등기서류이므로 보통 별개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도의 등기기록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 쓰는 등기필증·등기필정보와,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는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매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은 각각 확인하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각 부동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새로 발급되는 것은 종이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부동산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며, 숫자·부호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됩니다. 예전 종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해당 서류가 가리키는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서류에 적힌 부동산 표시를 확인해 구분하세요. 토지는 지번 등 토지 표시를, 건물은 건물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중 한쪽 서류만 분실해도 그 자체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등기신청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시고, 실제 등기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대상 부동산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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