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쿠팡 멤버십 가입비는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멤버십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실무상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업무용 가입·사용 사실과 적격 증빙을 확인한 뒤, 증빙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만 공제 대상에 반영하세요. 개인적 이용과 업무 이용이 섞였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