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수습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수습 종료 후 월 26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수습이 끝난 뒤에도 월 25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60만 원 지급에 합의했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기록·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 종료 후 급여가 각각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조건이 있었다면 메시지나 채용 안내 등으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 후 급여를 250만 원으로 바꾸려면, 기존에 합의한 260만 원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대신 근로자와 변경에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새 계약서를 내밀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지 마시고, 특히 수습 종료 후 급여가 250만 원으로 적혀 있다면 기존 합의와 달라진 점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우선 채용공고, 문자·메신저, 이메일, 녹취, 기존 근로계약서 초안 등에서 ‘3개월 후 260만 원’이라는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에는 “수습기간 후 월 26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계약서에도 그 조건을 반영해 달라”고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250만 원만 지급되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다만 계약 당시 260만 원이 확정된 조건이 아니라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거나, 260만 원 지급이 특정 평가·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고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적용 연도와 근로시간, 임금 구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