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위촉계약도 계약서에 ‘위촉’ 또는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계약서 명칭보다 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정하고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받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교육이나 영업 기준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통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는 위촉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침, 출퇴근·회의·교육 기록, 실적 및 보고 지시, 수수료 산정내역, 비용 부담 자료, 겸업 제한이나 대체인력 관련 자료처럼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