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고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환율은 실제 대가를 지급한 날의 환율이며, 외화를 매입해 지급했는지 보유 외화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외화를 매입해 광고비를 송금했다면, 송금일에 실제 적용되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지급액을 원화로 바꿉니다. 보유 중인 외화로 송금했다면 같은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관세 과세환율이나 광고 계약일의 환율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율 적용에 앞서 대리납부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광고업체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고, 광고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사용되며,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면세사업 사용분을 안분합니다.
대리납부 대상이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송금일, 외화 매입 여부, 지급액, 광고 용역의 국내 사용 여부와 사업 사용 구분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