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가 적법하게 소멸했거나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마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법정 시기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절차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는 별도의 촉진 시기와 절차가 적용되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정산 전에는 연차 발생 내역, 사용 내역, 사용촉진 서면,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차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정산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당 내역과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해 임금 미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