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의 LPG 충전비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상 종류와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소작업차가 등록상 특수자동차나 작업용 장비이고 건설 현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 승용차 불공제 규정과는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처리하세요.
따라서 등록상 승용차가 아니고, 건설 과세사업의 현장 작업에 사용한 충전비임을 입증하며 적격 증빙도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