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운송비는 완제품을 고객에게 보내는 운송비라면 일반적으로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관리비의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출하운송비라는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운송 목적과 비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판매한 상품·제품의 보관료·포장비·운반비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손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제품을 판매처나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부담한 운송비는 판매 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회계 분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원재료를 공장으로 들여오는 운송비는 원재료를 취득하는 데 직접 든 부대비용이므로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장 내부에서 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제품을 이동시키는 비용도 실제로 생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인지에 따라 제조원가에 배부될 수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모든 내부 이동비의 처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운송장·택배명세서·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원재료 입고 운송비와 완제품 출하 운송비를 계정 및 원가부문에서 분리해 관리하세요.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운송비가 제조원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거나 비용 인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때 운송 목적과 제품 출고·매출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