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스크랩등사업자가 아니면, 그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스크랩등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법정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사업자끼리 공급·공급받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매입한 상대방이 단순히 폐기물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물품이 법에서 정한 철·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양쪽이 해당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용역 대가라면 스크랩등 자체의 매매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스크랩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거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니, 품목과 실제 거래 내용,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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