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는지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실제로 해당 세대와 가계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와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현재 가입자 자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이때 보험료는 부모님이 속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과 지역보험료 액수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세대 분리만으로 피부양자 여부나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 부모님의 자격 상태와 세대 분리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