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보통 질병 때문에 맡은 일을 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도 업무전환이나 휴직·병가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특정한 서식으로 ‘휴직을 거부했다’고 확인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와 퇴사 외에 가능한 대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직·병가나 업무전환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반드시 회사의 공식 거부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로도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회사에 제도가 없었거나 업무상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직이나 업무 조정이 가능했는데 요청하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면, 퇴사가 불가피했는지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진단 내용, 업무의 성격, 회사의 대응 등 전체 사정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구직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근로할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치료 중이라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지급 시기나 수급기간 연기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