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볼지 정하는 부가가치세상 기준 시점입니다. 실제 돈을 받은 날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은 해당 거래를 어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포함할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가 먼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할부·조건부 거래, 공사대금을 단계별로 받는 거래, 계속 제공하는 용역 등은 별도의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일정한 월 합계 발급 등 예외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지만, 작성일자는 해당 거래에 맞는 기준일로 적어야 합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일뿐 아니라 인도·용역 완료 시점과 계약상 지급 조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