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서 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안내·예약·택배·세탁·청소·식사 제공 등을 돕는 서비스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컨시어지라는 말만으로 서비스의 종류나 제공 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공 내용은 계약서와 별도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에 따라 생활 안내나 예약 대행, 우편·택배 관리, 세탁·청소, 방문 차량 관리,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업무·운영기간·이용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광고에서 본 모든 서비스가 무상으로 계속 제공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은 주택단지의 부대시설과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을 구분해 정하고 있지만, ‘컨시어지 서비스’ 자체를 하나의 정해진 법정 서비스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의 문구가 구체적이고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홍보 표현인지에 따라 권리 주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특약·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