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2회분을 반드시 25일이나 말일로 정해야 한다는 고정 규정은 없으며, 승인받은 연장 내용과 세무서가 정한 분납 일정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말일로 정식 연장된 경우, 25일은 원래 예정고지 납부기한일 뿐입니다. 분납 신청서에 2회분 납부 희망일을 적는다면 연장 승인 기간 안의 날짜로 제시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따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2회분을 말일로 정했다면 말일에 납부하고, 다른 날짜를 지정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장 기간 중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며,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 분납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단계라면 희망 날짜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통지에서 각 회차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그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