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수리비는 차량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지출이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원칙적으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수리의 이름보다 실제 효과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반대로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수리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선비가 크거나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면 금액만으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내용, 교체 전후의 성능·용도, 견적서와 정비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수리 목적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상 차량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라면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므로 업무사용 여부 등 별도 손금 인정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