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개인사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일찍 신고하더라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억지로 같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누고, 종합소득세상 총수입금액에 반영되는지와 발생 시기가 왜 다른지를 장부·신고서·거래증빙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외에도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장려금, 관세환급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특정 수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갔더라도 종합소득세 사업수입금액과 다르게 처리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거래 시기가 달라 연도별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해 신고서와 함께 보관할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는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라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며,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조기 신고를 하더라도 사망일까지의 장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해당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명세서의 구체적인 작성 항목은 사업 형태와 차이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대사표를 먼저 만든 뒤 신고서와 장부 금액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