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므로, 연 1회 또는 매월 1회 방식 중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납입 시기를 바꾸기보다는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납입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각 근로자(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그 근로자 본인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방식이면 근로자별 연간 부담금을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고, 매월 방식이면 근로자별 부담금을 월별로 나누어 정기 납입합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은 아니며, 근로자별 임금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 1회와 매월 1회 중 사업장에서 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정한 주기와 납입일을 규약에 반영하고 그 일정대로 납입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임금 변동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달라지면 연간 최소 부담금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납입일까지 내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