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별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통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지점은 종된 사업장으로 관리됩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자단위과세 변경등록 신청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필요한 허가·등록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등도 해당되는 경우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원하는 적용 과세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20일 전 기한을 계산해 신청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받기 어렵고, 다음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까지는 기존 사업장별 등록·신고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