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설치공사 전에 토지를 일반분할하기 위한 측량이라면, 측량비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측량의 실제 목적과 비용이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제39조제1항제7호와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토지의 취득·형질변경·택지 조성이나 토지 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위치·기초·배선 등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 측량이 아니라, 토지 자체를 나누기 위한 일반분할 측량이라면 사업에 사용될 태양광 설비의 측량비라기보다 토지 분할·정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측량성과도에서 측량 목적을 확인하고, 회계처리도 실제 성격에 맞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분할만을 위한 비용이라면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쪽이 타당할 수 있으며, 단순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측량 결과가 실제로 설비 시공에 직접 사용된 공사 측량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일반분할 측량을 직접 다룬 판례나 국세청 답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