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자체가 상실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3월 6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신고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